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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 음주단속 측정법 형사재판 증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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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 음주단속 측정법 형사재판 증거 안된다"

입력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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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단속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위드마크(Widmark)계산법은 개인별 오차가 커서 형사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동안 측정방법 등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선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 자체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부장판사)는 30일 만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라며 장기1년6월에 단기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은 피실험자가 다른 음식물 없이 술만 단번에 마신 실험결과를 통계수치화한 것으로 일반적인 음주습관과는 거리가 있다』며 『더욱이 위드마크 공식은 술종류나 평소 주량 등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데다 상황별 오차가 심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계산법이란 1930년대 독일에서 개발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방법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운전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역추정하는 것이다.

장군은 지난 2월 무면허로 차를 몰다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단속 경찰관을 창문에 매달고 도주했다가 14시간 후 검거됐으며, 당시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로 추정, 장군을 기소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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