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李勳圭서울지검특수1부장)는 30일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당시 검찰총장)과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은 무혐의처분했다.검찰은 이날 수사발표에서 『이번 사건은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 선례로 삼아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 한 진 전부장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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