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개울이나 바닷가를 가면 대부분 입장료를 받습니다. 국립공원도, 도립공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립공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입장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서울 성북구 길음동현행 폐기물관리법 13조는 기초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외부 행락객이 많이 찾는 곳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이 조항에 따라 오물수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쓰레기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입구에서 일률적으로 받기 때문에 행락객들은 이를 입장료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쓰레기를 거의 버리지 않는 행락객들은 수수료 징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마을 주민이나 해당 자치단체는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적지않은 돈이 들기때문에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자 일부 자치단체는 일정량 이상 오물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수수료는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성인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보다 더 비싼, 2,000원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아무 법적 근거없이 받는 이른바 자릿세는 불법이므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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