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폐공사 대책보고서 공개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한 대검 공안부의 「대책 보고서」 주요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이훈규(李勳圭)특별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 대책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것은 지난해 10월7일. 강희복(姜熙復)당시 조폐공사사장이 10월2일 옥천 조폐창 조기 통합방침을 발표한 며칠 뒤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진 전부장에 의해 세차례 수정된다.
◆보고서 초안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일반적인 노사분규 대책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다. 「실질적 협의로 노사자율 타결을 유도하며, 불법 파업시 공권력을 조기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10월2일 진형구(秦炯九)전 공안부장의 대책보고서 작성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이 만든 것이다. 실무자들은 이 보고서에서 「조폐공사 분규가 노사합의로 타결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차 수정
10월8일 진전부장은 이 보고서를 보다 자세히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진전부장의 지시에 따라 항목이 세분화하면서 「구조조정 가시화」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초안과 대동소이했다.
◆2차 수정
10월10일 진전부장의 수정지시에 따라 새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은 2차 보고서와 상당히 달라진다. 우선 제목이 「조폐공사 구조조정 관련 종합대책」으로 바뀌고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체계적 대처로 구조조정의 모범적 선례 확립」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책수립의 배경으로 들어갔다. 또 타결 전망에 대해 당초 「타결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180도 수정돼 「자율타결 기대난망」으로 바뀌었다.
◆3차 수정
10월13일 보고서는 진전부장의 지시로 한차례 더 수정된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나 「공기업 구조조정시 노동계 반발로 사회혼란이 우려되므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조폐공사 분류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된다. 또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과 근로자 수(380개 공기업, 4만9,000명)가 명시됐다.
진전부장이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3차 수정본」이었다. 이 본부장은 『김 전장관은 진 전부장이 당시 발생하지도 않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자 「열심히 챙기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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