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4월 전국민연금 시행이후 새로 편입된 도시지역 가입자 중 32명이 이달말부터 처음 연금혜택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가 질병 및 사고로 숨졌거나 장애인이 됐을 경우 1개월치 보험료만 납부했더라도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개월치 보험료 5만2,800원을 내고 뇌출혈로 숨진 박모(48)씨 가족은 유족연금으로 매월 19만890원을 받게 됐고, 2개월분 보험료 4만7,400원을 낸 뒤 손가락을 다쳐 장애4급 판정을 받은 황모(46)씨에게는 835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14만5,285명, 장애연금 1만4,420명, 유족연금 7만8,587명 등 모두 23만8,29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 상반기중 기금운용으로 2조5,355억원의 수익을 올려 6월 현재 총 적립기금은 41조3,587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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