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시민·인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민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화하기로 함에 따라 인권법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초부터 법인성격의 민간기구 형태를 주장했던 법무부가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국민회의는 인권위를 「방송위원회」와 같이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법률적으로 그리 간단치 않다. 행정부에 속하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속하지 않는 국가기구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회위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은 28일에도 『아직 인권위의 소속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법무부는 『청와대와도 민간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키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 특수법인형태로 인권위를 만들기로 확정한 만큼 입장 변경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방송위원회 형태의 안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대통령 직속기구나 법무부 산하로 할 경우에는 시대상황에 따라 어용기구화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설명. 다만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인권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독립성 강화방안을 찾아보자는 「보완론」에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인권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할 방침이어서 당·정간의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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