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를 컴퓨터상의 활자로 표현해주는 폰트(글꼴)파일 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을 인정, 무단 복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온 지금까지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보호대상을 폭넓게 인정, 업계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부장판사)는 28일 ㈜휴먼컴퓨터 등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5곳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씨는 모두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모방은 쉽지만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가급적 창작성의 범위를 완화해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의 폰트 프로그램이 단순히 한글서체를 변환시킨 차원을 넘어서 제작자의 개성과 창의적 선택이 들어 있는 만큼 저작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91년부터 한글서체를 도안, 폰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휴먼컴퓨터 등은 정씨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일부를 수정한 뒤 전자출판인쇄용 프로그램에 탑재해 판매하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배포금지 부분만 인용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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