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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장 불구속배경] "알선수재적용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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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장 불구속배경] "알선수재적용 무리"

입력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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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이석(徐利錫)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최기선 인천시장을 불구속처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검찰은 28일 오전 최시장 소환직후 『이미 조사를 통해 돈을 받은 충분한 혐의사실을 확보했다』『최시장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신분』이라며 나름대로 강한 수사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조사과정에서 최시장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는 「알선자금」이라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지난해 5월 최시장이 받은 돈이 서 전행장의 7억수천만원의 로비자금에서 유출된 점과 서 전행장과 최시장의 친분관계 등을 중시, 로비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그러나 최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공천확보과정에서 당적을 변경, 실질적인 로비역할을 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서 전행장이 순수한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한 점, 건넨 돈이 최시장이 아닌 선거캠프에 전달된 점 등을 들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하기가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검찰은 최시장을 구속할 경우 다른 단체장후보들이 지방선거과정에서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성격도 규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있다는 고려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임창열(林昌烈)지사에 이어 최시장까지 구속했을 경우 빚어질 수도권행정의 공백도 검찰로서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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