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미결수등 포함에 난색 -국민회의는 28일 8·15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으로 시국사범과 IMF형 생활경제사범 등 1,771명의 명단을 확정,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법무부측이 난색을 표명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가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확정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중 시국공안사범은 1,200여명, 일반사범은 500여명이다.
여기에는 81년 남파간첩 사건 연루자인 손성모·신광수씨와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호경·조덕원씨 등 미전향 장기수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6년 한총련의 연세대 8·15집회 관련 수배자·구속자 대부분도 수배해제 및 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됐으며 페스카마호 선상살인 사건으로 복역중인 조선족 10명에 대해서는 특별감형 요청을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정치인을 제외한 일반선거사범 113명에 대한 사면·복권도 건의했으며 IMF체제 이후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경제사범과 생계형 사범에 대해선 법무부가 명단을 파악, 대폭 사면해주도록 건의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법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해선 건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결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생계형 사범의 경우 분류작업에만 실무적으로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또 부패사범인 중·하위 공직자도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국민회의가 요청한 미결수 180여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하 요청과 관련해서도 공소취하는 일반사면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였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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