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다음달 균등할 주민세 납부때 시범 도입한 뒤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때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시세인 주민세 균등할과 자동차세 자치구세인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이다.
그러나 법인 납세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관리체계를 확립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이체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세금납부가 편리해지고,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납기 마감일을 넘겨 5%의 가산금을 무는 등의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납기 마감일에 납부하게 되므로 납기전에 세금을 미리내 이자손실 등 불이익을 겪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