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7일 「국민인권위원회」를 민간특수법인으로 설립하려던 인권법안을 수정,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립키로 결정했다.국민회의는 또 인권위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에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방송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국가기구로 설립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의장은 또 『국가기구로 하더라도 인권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및 활동에 법무부의 간섭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무부를 경유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도록 한 것도 인권위에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부여토록 수정할 방침』이라며 『28일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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