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요건 미달로 투자 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스닥등록 법인이 요건충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확인즉시 해제 예정내용이 공표된다. 지금까지는 증빙서류 제출후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투자 유의종목 완전해제는 지금처럼 증빙서류 제출후 다음달 15일이 돼야 한다.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요건 충족을 확인받은 기라정보통신㈜, 기륭전자㈜, 한미창업투자㈜, 한국콜마㈜, 화승강업㈜ 등 코스닥등록 5개 법인을 다음달 15일부로 투자 유의종목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주식분산 미달외에 거래실적부진, 보고서미제출 등 다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주식분산을 충족했더라도 투자 유의종목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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