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직장동료들에게 나이를 속일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박모씨(24·관악구 봉천동)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백화점 구두매장 종업원인 박씨는 직장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죽기 싫어 우연히 습득한 선배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다니던중 26일 새벽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같이 있던 동료들에게 진짜 나이가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 위조신분증을 제시했다』고 고백, 주위의 실소를 자아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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