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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수사] 관련자 어떤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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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수사] 관련자 어떤 처벌받을까

입력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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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 개입금지법 위반등 秦씨 사법처리 못면할듯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진 전부장이 고교후배인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조폐공사 파업사태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진 전부장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제3자 개입금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전부장이 조폐창 통폐합 방침 발표(98년 10월2일) 이전인 지난해 9월 중순 강전사장을 직접 만나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파업대책을 논의한 점, 파업대책 보고서(초안)가 3차례나 수정돼 결국 강경대응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바뀐 점 등이 진전부장의 개입사실을 입증해 줄 정황증거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제3자 개입금지(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는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38조~40조). 더구나 조폐공사는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할 수 있을 뿐 쟁의행위나 단체행동에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노조 파업이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일환인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한 불법파업인만큼 진전부장에게 3자 개입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초 파업의 이슈는 「임금문제」였다』며 『조폐창 통폐합 발표로 파업 이슈가 「구조조정」으로 돌변한 것일 뿐, 갑자기 노조가 불법파업을 단행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진전부장이 공안부장이라는 자신의 직권을 이용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법상의 직권남용죄(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적용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진씨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서 「취중망언」으로 드러나더라도 진 전부장은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부장 발언때문에 강전사장과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이 중대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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