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에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사면복권을 검토중이라는 24일자 기사를 보고 몇자 적는다. 현철씨의 사면복권은 검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대통령의 아들 신분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기 때문이다.사면권이 아무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사면대상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또 아무에게나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 등으로 빚어진 양심범들에게 행사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기적 파렴치범들에게까지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그것은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려니와 국민적 반감과 의분만 치밀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김명기· 광주 북구 문흥동, 권중희·경기 양주군 장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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