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년 연속 봉급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8월중 본봉의 50%를 「가계 지원비」로 지급키로 했다.기획예산처는 26일 이를 위해 올해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개정, 5,100여억원의 재원을 기존예산에서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모든 공무원이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 장차관을 비롯, 법원장·검사장 이상 법조간부, 중장 이상 군인, 국립대 총장 등 차관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은 올해 가계 지원비를 반납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계류중인 제2회 추경안 처리가 끝나면 11월중 나머지 75%를 지급, 올해 모두 125%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 봉급은 98~99년 직급별로 본봉의 370~250%가 삭감됐는데 올해에는 체력단련비(본봉의 250%)가 전액 삭감되면서 공직사회의 불만이 컸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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