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르면 27일 발족, 노사정위원회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7일로 예정된 회장단 회의에서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계의 입장정리를 계기로 노사정위를 조기에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5인 이내의 상무위원회 15인 이내의 소위원회 20인 이내의 특별위원회 15인 이내의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각각 구성하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경총이 회장단 회의에서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동현안을 논의하면서 노사정위를 조기에 정상가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3자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될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법정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에 관련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영기자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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