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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창업자금 실태] "묻지마 창업자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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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창업자금 실태] "묻지마 창업자는 오지마"

입력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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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주는 자금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빚이죠』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손사래에 상담창구를 찾은 한 주부는 『파격적 조건도 「그림의 떡」이네요』라고 푸념하며 발길을 돌렸다.퇴직자나 실직자등 서민들이 최고 1억원까지 보증없이 저리에 은행돈을 빌려 소규모 점포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생계형창업 특별대출보증」이 시작된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각 지점 창구는 자금대출 상담 및 보증신청을 하려는 인파로 연일 붐비고 있다. 대부분 음식점 슈퍼마켓 호프집등을 새로 창업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개점한 사람들.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의 한 상담원은 하루 수백건의 상담전화로 『목이 쉴 정도』라고 했다.

이달 15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닷새동안 보증신청서 교부만 7770건에 금액으로는 2791억원. 상담건수는 1만건이 넘지만 정작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보증 승인이 난 경우는 471건, 144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생계형창업자금의 「폭발적」인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사업계획서 조차 없이 무턱대고 『자금부터 마련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창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 신용보증기금 강동지점 이남하(36)과장은 『상담자 대부분이 사업의 기본적인 시장조사나 상권분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상담원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부출연금 2,000억원의 재원으로 4만개 정도의 사업체에 4조원을 지원하는 이번 생계형 창업자원지원은 부동산 담보 대신 신용보증기금이 심사를 통해 보증을 서고 은행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형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소자본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점포임차료와 사업장구입비용은 1억원까지, 초기운전자금은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창업보증에 지원되는 자금은 보통 연 7~9%의 저리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금 또한 「빚」이라는 사실. 대출이자도 내야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따라서 생계형 사업이 적정수준의 마진이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창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만 커진다. 이과장은『유망한 사업종목 선택과 상권분석, 소비자 수준 및 동업종 실태, 차별화한 서비스 방법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금을 신청해야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제출 서류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심사기준도 까다롭다』고 하소연한다. 신청과 교부 보증약정 등 단계별로 제출서류가 각기 다르고 업종 및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 특히 예외사례(표 참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금 명세서와 상환계획서, 금융관계 거래상황 확인서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한시적 운영으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것을 우려해 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선착순이 아닌 만큼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문의 (02)710_4145~7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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