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은 25일 8월2일부터 시작되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특위를 재구성함으로써 재개될 여야간 선거법 협상등과 관련, 『공동여당이 선거법등 정치개혁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대행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공동여당의 단일안을 고수, 이를 관철시키는 데 노력 하겠지만 여야 3당간 합의를 최우선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대행의 선거법 강행처리 포기발언은 국민회의가 중선거구제를 계속 추진하되 한나라당 및 자민련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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