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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공무원] "퇴직금 좀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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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공무원] "퇴직금 좀 찾아가세요"

입력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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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비리혐의로 옷을 벗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금을 찾아가지 않아 공무원관리공단이 주인찾기에 나섰다. 25일 현재 퇴직공무원 가운데 퇴직금 지급이 유보된 사람은 865명, 퇴직금 유보금 총액은 207억원.공단 관계자는 『범죄혐의로 옷을 벗은 공무원 가운데 아예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법을 잘못알거나, 또 다른 사유로 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면서 『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하도록 안내전화를 개설,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혐의로 재판·수사를 받을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금의 2분의 1, 5년 이하는 4분의 1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결과 벌금형, 기소유예 등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 선고유예후 2년이상이 지날 경우 잔여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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