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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액진료비 전액 환자부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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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액진료비 전액 환자부담키로

입력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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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소액 진료비」는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3일 『대형 병원 환자 집중 현상때문에 소규모 병원의 상대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환자들도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액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 내년 2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론회 등을 거쳐 대상 의료기관 등 최종 안을 확정한 뒤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을 전후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개혁위원회 등에서 검토중인 소액 진료비 한도액은 1만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외래진료비가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의보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방안은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을 막는 동시에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시행까지는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C병원 K원장은 『환자들이 마음에 드는 병원을 고르는 것은 당연하다. 큰 병원에 가는 환자들에게 일정액의 진료비를 물려 병원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소액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내게 되면 저소득자 일용근로자 등 극빈 계층들에 대한 병원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대형병원은 「고소득층용」, 소규모의원은 「저소득층용」 등으로 이분화 돼 계층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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