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23일 열린 삼성자동차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 이외에 추가출연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채권단 운영위는 이날 참석한 삼성측 대표에게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부채 2조8,000억원 처리에 모자랄 경우에 대한 삼성측의 보전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사재출연한 것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이지 2조8,000억원이 아니다』며 『350만주는 채권금융기관들의 몫이며 나머지 50만주는 협력업체와 종업원들 몫』 이라고 답변했다.
이 회장의 사재출연을 놓고 채권단은 「이 회장이 2조8,000억원을 책임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반면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았다」는 의미라고 주장,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또 『채권단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만 받겠다고 합의하면 처분위임권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또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았다」는 삼성측 입장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삼성측 입장이 문서로 전달되면 「2조8,000억원을 책임지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긴데 대해 곧바로 삼성측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자는데 운영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삼성측이 사실상 국민들과의 약속인 부족분 책임을 이처럼 무시한다면 앞으로 삼성차 처리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증권 금고 종금 신용카드 보험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법인)은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고 부채비율은 200% 이하이도록 제한, 부실기업이 사금고화를 위해 금융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했다.
또 5대 재벌은 2개 부실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1개의 보험사를 신설하고 2개 부실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개사를 신설하고 1개 부실사를 인수합병하거나 2개 부실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보험업 진출이 허용됐다. 이와함께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관련자는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START##########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