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이 많았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28년만에 대폭 조정됐다. 정부는 23일 춘천권등 7개 중소도시권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등 7개 대도시권은 계속 유지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그린벨트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 적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 초래등 부작용이 많았고, 그린벨트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제도 개선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보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에 더 중점을 둔 것이어서 그린벨트의 근본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한번 풀리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부분해제에서 전면해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재지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금씩 후퇴하다가 결국 포기해 버렸던 일본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선(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後) 해제」 방식을 채택하여 부분해제 지역인 7개 대도시 권역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면 해제 지역인 7개 도시권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60% 정도를 공원과 보전·생산녹지 등으로 지정해 환경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에서 보았듯이 각종 제도에 의해 보전되고 있는 토지는 그린벨트보다 쉽게 형질변경이 가능해서 얼마나 보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평가 검증등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됐는데, 지역이기주의나 선심정책으로 흐른다면 후유증과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다. 그린벨트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토의 개발과 환경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결정이 전체적인 국토개발 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규제와 단속에만 치중, 황무지처럼 버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장소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내에 들어서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 및 도시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그린벨트처럼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 유지되어 온 것은 국토의 친환경적인 보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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