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21일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 완전동결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북한과의 향후 핵협력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305대 120으로 가결했다.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길먼 위원장이 5월 제출한 「99년도 북한 위협감축 법안」중 북한의 핵 관련 부분을 분리, 수정한 것으로 국무부의 예산편성 수권법안에 첨부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전면 준수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의 충실한 이행 여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핵무기 개발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의 중단 여부 등을 확인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에 대해 의회가 상하 양원의 공동결의안 형식으로 동의해야만 향후 북한과의 핵 관련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측과 체결할지도 모르는 「핵관련 물질, 시설, 부품 및 상품, 용역, 기술 등의 직·간접적인 수출 또는 이전」에 관한 협정이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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