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강창조(姜昌朝)검사는 22일 재취업을 하거나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한 사실을 숨긴채 총 1억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가로챈 200명을 적발, 이중 부정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배모(41·운전사·경기 고양시 일산구)씨 등 40명을 사기및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부정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160명을 해당 노동사무소에 통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토록 했다.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제8지구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뒤 개인택시 운전을 하며 같은 해 8∼12월 8회에 걸쳐 실업급여 35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37·여·은행원·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씨는 98년 2월 ㈜한국외환은행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 된 뒤 일용직으로 재취업했으면서도 같은해 4-7월 실업급여 315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연웅기자y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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