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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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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해제된 지역은 건축행위가 허용되나.『전면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이 나올때까지 형질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이 확정돼 해제가 결정되면 자연녹지지역 기준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지만,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정되면 도시계획상 보전·생산녹지나 공원으로 _해제 경계선설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철저히 환경평가에 기초해 조정할 것이다. 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도 건축규제 완화, 증개축 허용 등 조치로 생활불편을 최관리된다』

_마산·창원·진해권은 광역시가 아닌데 왜 해제하지 않나.

『이들 도시는 개별적으로 보면 중소도시지만 서로 연관성이 높아 인구규모(100만명)상 도시확산의 우려가 있다』

소화할 것이다』

_세입자 대책은 뭔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 74만2,000명 가운데 세입자는 48만6,000명(65.5%)다.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할 것이다』

_해제가 안된 소규모취락 대책은.

『건폐율을 높이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독립가옥 등은 취락지구로 이전을 유도하고 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_집단취락과 경계선 관통취락 명단을 왜 밝히지 않나.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개연성이 높고 일부 취락은 인구감소로 대상지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_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부동산 투기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_지가상승 등 개발이익 환수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나 개발부담금 등 현행제도로 환수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이다』

_해제지역 불량주거지는 어떻게 정비되나.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등 공영개발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_구역지정 이전의 토지소유자 보상방안은.

『해제되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영개발 사업지역에서 택지를 우선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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