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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제 및 국정조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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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제 및 국정조사 합의

입력
199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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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고가옷 로비 의혹 사건에 한해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수사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여야는 또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해선 여야 의원 15명(국민회의 5, 자민련 3, 한나라당 7)으로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를 병행 실시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고가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해선 국조권을 발동하지 않고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상을 조사토록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특검제 입법 및 국조권 발동,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제206회 임시국회를 8월2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소집키로 했으며 회기중 정치개혁입법 특위를 여야 동수로 재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이미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에 수사중단을 요청할 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파업유도 및 고가옷 로비 의혹 사건에 한해 특검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는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서만 실시하자는 여권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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