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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송법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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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송법 더 미룰 수 없다

입력
199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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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노조가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해서 파업에 돌입한지 오늘(22일)로 10일째다. 방송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국회는 정치적 문제로 공전하다 폐회해 버렸고, 양 노조의 파업은 기대했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이번 주말부터는 예정된 프로그램의 연쇄불방 등 방송파행이 예상된다니 피해가 시청자에게 전가될 형편이다.통합방송법 제정은 논의가 시작된 지 이미 5년이 흘러 더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급변하는 방송의 국내외적 환경에 비춰봐도 다급하기 만하다. 특히 정부가 20일 디지털TV 방송을 2001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해졌다. 디지털 방송의 출범은 방송의 질과 운영방식, 전자산업의 성격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변화인데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수용하는 법적 뒷받침이 안돼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당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방송파행을 막고 디지털 방송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법제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방송노조가 방송법 제정에 요구하는 내용은 5개 사항이지만, 핵심은 방송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부분이다. 여당이 마련한 안은 방송위원을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문화관광위가 시청자대표 3명을 2배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방송노조와 야당은 여당안대로 가면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비율이 7대 2, 혹은 8대 1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각계에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야당과 방송노조의 우려에는 일리가 있으므로 정부여당은 보다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위원 구성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방송위원과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과거 방송의 편향적 보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다른 기관의 인사방식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노조는 또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요구가 너무 급진적이 아닌지, 또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금지 등이 현실성 있는 요구인지 재고해야 한다.

예상과는 달리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다뤄지지조차 않고 국회가 끝났다. 양 방송노조는 이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파업 보다는 대화를 통해 정부, 여야당을 설득하는 실리를 택했으면 한다. 또한 국회는 디지털 방송 시작까지 발표된 지금 방송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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