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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 어떻게] "특별수사팀 전권" 공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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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 어떻게] "특별수사팀 전권" 공정성 강조

입력
199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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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수사팀에 「전권」을 부여했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부장 책임하에 모든 수사를 진행토록하고, 수사팀의 구성과 수사대상, 범위, 일정 등 모든 것을 본부장에게 일임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온 검찰이 수뇌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특별검사」를 임명한 셈이다.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된 서울지검 이훈규(李勳圭)특수1부장은 수사착수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명예와 신뢰에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본부장은 수사팀 구성과 관련, 『검사장 등과 상의해 결정했으나 내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본부장과 주임검사인 이귀남(李貴男)특수3부장, 특수 1, 2, 3부와 외사·형사6부에서 차출한 검사 10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본부장은 97년 김현철(金賢哲)비리사건을 수사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한 특별수사의 베테랑이면서, 진전공안부장과는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었다.

검찰은 우선 21일부터 고발인과 참고인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진전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 조페공사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본부장은 『수사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해 결과에 대한 불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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