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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업유도 의혹' 독자수사결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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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업유도 의혹' 독자수사결정 배경

입력
199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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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스스로」 수사키로 한 것은 파업유도의혹의 굴레를 벗지 않고는 실추된 검찰권을 회복할 수 있는 묘약(妙藥)이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권에서 특검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의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한마디로 검찰은 정치권에 떠밀리기 보다는 스스로 검찰이 받고 있는 의혹을 벗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 내부 고위인사가 연루된 사건이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공정성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정치권에서 특검제 도입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점 때문에 고심을 거듭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데다, 수사의 범위나 기간, 특별검사 임명 등 사안 하나하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수 있어 특검제를 통한 실체규명이 불가하다는 인식으로 자체수사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건발생 이후 4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치적 논란만 계속되고 있을 뿐 단시일내 여·야간 협상이 타결돼 진상조사에 이를 것을 기대하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자체 수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대신 검찰은 전례없는 검찰내 「특별검사」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특검제 요구를 최대한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진행 상황과 내용을 보고받지 않기로 하는 등 특별수사본부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에서 이같은 점은 잘 드러난다.

『특검제가 도입되거나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검찰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지난달 25일 전국고검장회의에서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선언과 인천지검이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부부를 구속시킨 상황도 이같은 결정의 밑거름이 됐다. 정치권에서 특검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면 임지사부부의 구속으로 「검찰이 달라졌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 따라 정치권 등 사회일각의 반발을 감안, 최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나 검찰이 파업유도의혹의 실체를 얼마만큼 규명할지는 역시 「그들의 자세」문제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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