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체국보험도 얼굴의 심한 상처나 성기능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에 대해 보상해준다.정보통신부는 우체국 보험약관을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도록 보험약관을 변경,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체국보험은 그동안 장해보상기준을 활동능력과 노동력 상실로 국한했다.
변경안은 장해등급 판정이후에 장해가 악화하는 경우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보험기간이 끝난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1년으로 연장된다.
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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