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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20일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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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20일부터 지급 개시

입력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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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6월 개인연금상품을 발매했던 은행·보험·투신사가 20일 만기 5년이 도래한 개인연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공적보험인 국민연금과 사적보험인 개인연금의 양대 연금시대를 맞았다.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보험·투신사는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보험, 공사채·주식형 개인연금신탁 등에 5년전 발매와 동시에 가입한 고객중 가입당시 만50세 이상의 고객들에게 20일 연금을 첫 지급한다. 최소적립기간인 5년이 경과, 그동안 쌓인 원리금과 향후 연금지급기간의 예정수익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A은행에 가입한 고객은 94년 6월부터 매달 10만원씩 5년간 납입하고 지급기간에 매달지급식을 선택한 경우 매월 17만5,302원씩을 지급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B투신사에 가입한 고객은 공사채형의 경우 17만2,500원, 주식형은 17만2,300원씩을 각각 받는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장성 기능이 따로 있어 가입자별로 사고발생이나 사망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며 상품도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 지급된다.

은행에서는 연금 지급기간을 5~10년으로 하고 매달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한 고객이 많았으며 보험권에서는 종신형 지급이 대부분이었다고 금융관계자들은 전했다. 관계자들은 『개인연금은 연금지급식 또는 일시 인출이 가능하고 지급방법도 1,3,6,12개월마다 한번씩 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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