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65년 한일조약 -◆한일조약은 제2의 강화도조약
한일조약은 65년 을사년에 체결했기 때문에 「제2의 을사조약」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역사의 상황을 비교하면 오히려 1876년 「강화도조약」과 흡사한 면이 더 많다.
강화도 조약은 임진왜란 후 한반도에서 손을 뗐던 일본인에게 다시 문호를 개방한 일이다. 2차대전에서 패한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침투하여 중단됐던 두 나라 국교가 다시 열린 것은 한일조약 때문이다.
두 조약 모두 개국에 앞서 반드시 정비해야 할 국내 태세가 마련되지 않았다. 조약 체결 당시 그 조약이 의미하는 것이나 영향 등에 대하여 당국자들이나 국민들이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2조에 따라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을 무효로 했으나, 65년 이전에는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조약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한일 조약은 2차 대전 이후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세계 정책의 한 고리를 이룬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일본을 반공의 축으로 삼고 한국을 전초기지로 만들려 했다.
냉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극동의 전략기지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그 방위에 안전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모색했다. 여기에는 두가지 논리가 내포돼 있다.
공산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해야 한다는 것, 한국의 방위 속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본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국 지원은 미국이 볼 때 복합적인 뜻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부담을 일본에 전가시킬 수 있는 한편 일본의 자본을 한국에 진출시킴으로써 일본 경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일본 정부는 처음 회담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한국정부도 반일 성향으로 일본과 관계를 정상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3공화국이 성립하면서 한·일 관계는 큰 전기를 맞는다.
박정희 정권은 민생고를 해결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2공화국이라는 합헌 정체 타도의 정당성을 「경제문제 해결」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굴욕 외교 반대 투쟁 거세
한일회담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문제와 비슷한 시기에 제3공화국의 토대를 결정 지은 주요한 사안이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는다. 반대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어간 것은 주로 진보적인 학생세력이었다.
당시 야당은 회담내용의 매판성(買辦性)을 지적하기보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박정희 정권의 저자세만을 공격했다. 학생들의 시위는 초기에는 체제 대결적인 주장을 삼가는 대신 「평화선 사수」 「굴욕외교 반대투쟁」 등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투쟁이 고양되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투쟁과 한일협정 체결을 배후에서 적극 강요하는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대중들이 미국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핵심이었던 반외세 이념을 널리 공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운동 추진 주체들이 가진 반외세 이념은 이미 소시민적인 민족주의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었다.
6·3항쟁을 필두로 한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은 반공친미정권 아래서 질식됐던 민족문제를 새롭게 제기해 한국사회운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경제성장, 정권안정에 기여
한일국교 정상화는 경제개발의 실패가 불러올지도 모르는 정권 붕괴의 위기 의식에서 추진됐다.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의 조급성, 개인 참여자들의 외교 경험 미숙은 협상 태도와 방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 특성은 협상 진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물리적으로 배제해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한일조약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문호개방과 안보의 측면을 제외하고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그동안 미국 일변도였던 경제협력의 대상을 일본으로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실로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협력자금은, 일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60년대 국민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박정희 정권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최근 한일신조약 체결 요구
한일조약은 미국의 동아시아 공산권 전략 특히 베트남 전쟁 개입 전략이 크게 작용하여 강요된 조약이다. 또 한일 두 나라 국민의 자발적인 과거청산 의지와 화해정신이 반영된 조약이 아니었고, 식민통치를 정당화시켜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냉전 붕괴 이후 한일의 문제는 양국의 것으로 되돌려졌다. 최근에는 한일간 관련협정들의 불법성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한일 두 나라의 진정한 우호와 협력을 위해 일본의 무반성·무책임의 근거가 되는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신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은 27일자 「베트남전 참전」
*[현대사 다시쓴다] 6.3한일회담 반대시위
- 전국서 10만학생 궐기, 고교생까지 시위 가세 -
64년 봄에서 여름까지는 반일의 물결로 전국이 뜨거웠다. 시작은 김종필(金鍾泌) 당시 공화당 의장과 일본 오히라(大平) 외상이 3월 23일 「한일회담을 4월에 타결 짓고 5월에 조인하겠다」는 발표가 도화선이었다. 대학생들은 전국에서 불같이 일어나 3월 말까지 8만여 명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4월과 5월을 거쳐 6월 3일에는 전국에서 10만이나 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고등학생까지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자」며 거리로 뛰어나왔다. 4.19 혁명 다음으로 큰 시위의 물결이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단식농성과 시위는 끊이지 않고 8월까지 이어졌다. 개학과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술렁이려던 대학가는 26일 위수령 발동으로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한일협정반대 학생시위를 이끈 당시 학생은 서울대의 김도현, 현승일, 김중태, 김정남, 김덕룡, 이협, 김학준, 김지하, 이부영, 고려대 이명박, 김덕규, 박정훈, 최장집, 서진영, 김의철, 연세대 석진철, 안성혁, 김동열, 박동혁, 김철범, 중앙대 서청원, 동국대 박희부, 전남대 박석무 등이다.
「6·3 동지회」로 아직 유대를 놓지 않는 이들은 청년기 모습대로 국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다. 국민회의 한광옥, 유준상, 김덕규, 이협, 박정훈, 박석무 의원, 한나라당 이부영, 김덕룡, 서청원, 박범진 의원 등이다.
서울대 법대생 시위를 주도했던 김도현씨는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내고 국회 진출을 노리다 한차례 고배를 마셨고, 최장집씨는 학계에만 머물다 현 정권들어 대통령 자문정책 기획위원장을 맡는 등 관계로 진출했다가 「사상 시비」에 휘말리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현대사 다시쓴다] 한일협정의 문제점
한·일 기본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학계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았다. 『조약을 다시 체결하라』는 목소리도 적지않게 제기됐다. 배경에는 협정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었다. 간단없이 터져나오는 일본 고위 공직자들의 「망언(妄言)」은 촉발제 역할을 했다.
시민 단체나 학계는 한일관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뜻을 조약 전문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못박는다. 또 한일합병 조약과 그를 전후한 모든 식민지 조약이 무효라는 사실도 명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조약에 따라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피해의 청구권을 유·무상 5억원에 포기한 점, 약탈된 문화재의 극히 일부만 돌려받았고, 강제연행된 수백만 동포들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6·3 동지회」와 시민단체와 학자, 종교인, 정치인들이 모인 「바른 역사를 위한 민족회의」등에서 이 운동을 계속 펴가고 있고, 일본에서도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일부 시민 단체와 학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김범수기자
*[현대사 다시쓴다] 연표, 연구자료, 필자 약력
■한일회담 주요 연표
△51.10.20∼52. 2 예비회담, 본회담 토의문제 채택
△52. 2.15∼52. 4.21 1차 회담, 일본이 대한청구권(對韓請求權) 주장하여 결렬
△53. 4.15∼53. 7.23 2차 회담, 국적확인문제, 법적지위문제, 어업문제 토의
△53.10. 6∼53.10.21 3차 회담, 평화선 합법성 논쟁, 「구보타(久保田)망언」으로 결렬
△57.12.31 일본 「구보타(久保田) 망언」 취소
△58.4.15 ∼60. 4 4차 회담, 4·19로 중단
△60.10.25∼61. 5.15 5차 회담, 5·16으로 중단
△61.10.20∼64. 4 6차 회담, 김_오히라(金-大平) 합의로 청구권 총액 타결
△64.12. 3 7차 회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필자 약력
유병용(兪炳勇·48·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교수)
충남 부여 출생 서울문리대, 런던경제대학원(LSE) 및 모스크바 외교대학원 수료(정치학박사) 해군사관학교 교관, 강원대 교수, 미 버클리대 초빙교수 저서 「한국문제와 영국의 외교정책」(모스크바대·98년) 「한국현대정치사의 재조명」(집문당·97년) 「한국현대사와 민족주의」(집문당·96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공저, 한울·95년) 「증언사 입문」(역서, 한울·95년) 등
■연구자료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 백서」(65년)
공보부 「한일회담의 어제와 오늘」(65년)
국제문제연구소 「한일회담에 관한 공산권 반향」(65년)
원용석 「한일회담 14년」(삼화출판사·65년)
이재오 「한일관계사의 인식」(학민사·84년)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중앙일보사·86년)
외무부 「한국외교 40년」(90년)
유병용 등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의 재평가」(한국근현대사연구회·95년)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96년)
유병용 「박정희 정부와 한일협정」(정신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소·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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