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를 둘러싼 담론이 분분하다.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조를 이루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다.기업공개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생보사가 주식회사인 점, 계약자배당을 규정에 따라 이행한 점을 들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기업공개에 반대하는 측의 핵심주장은 생보사들이 배당상품을 취급해 상호회사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과거 계약자배당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상장이득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해야 하며, 기업가치의 증식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보사의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10여년전에 공청회를 거쳐 국민적 여론을 수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은 요건만 충족시키면 기업공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내려진 결론에 따라 기업공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을 보더라도 주식회사가 배당상품을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다. 영국에서는 1840년부터 주식회사가 배당상품을 판매해 왔으며 97년 기준으로 배당상품이 73%에 달하는 미국의 하트포드 생보사나 싱가포르 대만 등 배당상품을 주력으로 취급하던 생보사에서도 기업공개시 회사성격의 문제나 자본이득에 대한 배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기업공개 문제는 이미 정해진 룰과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주가의 대소나 삼성자동차와의 관련성 문제 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생보사의 기업공개를 둘러싼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감마저 든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생보사들도 제한된 국내 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종합금융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극대화 및 토털이익창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 보험사인 「ING」 「Allianz」 등을 보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보험그룹들 못지 않게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과 글로벌전략을 구사, 경쟁에서 이기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기업공개가 절실하다.
이번의 기업공개는 국내외적으로 생보사의 공개모델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소사는 지급여력의 확충 및 특화형 겸업전략을 위하여, 그리고 외국사나 합작사는 이익창출 및 전략적 업무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기업공개를 할 수 있다. 후발공개 생보사에 선례를 남긴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적 차원, 세계화적 차원, 보험사업 진·출입의 모범사례 구축 차원에서 분명한 룰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박성욱 보험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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