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치솟고 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속담처럼 언제가는 내려가기 마련이다. 수익성이 다소 낮더라도 안전한 곳에 투자자금을 맡겨놓는 「위험회피전략」도 생각해볼 시점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금리가 높으면서 세금혜택도 받는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장기저축마련주택 등을 권한다.■노후생활연금신탁 명예퇴직해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노후생활연금신탁에 맡길만 하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1.2%)이 적은데다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다. 투자자금 일부를 목돈으로 예치하거나 매월 일정액씩 적립하는데 알맞다. 원금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 한 사람당 한개의 계좌만 가능하지만 가족명의로 분산해서 예치할 수도 있다. 세금우대정기예금이나 세금우대신탁상품에 가입한 사람도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배당률은 대부분 연8.5~9%으로 은행 정기예금(연7.4~7.6%)보다 높다. 신탁기간은 5년이상이다.
■근로자 우대저축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근로자들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다음달부터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연간소득으로 환산, 3,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세금(24.2%)이 전혀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실제수익률은 꽤 높다. 연10%의 금리로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70만원 정도 더 받게 된다. 가입기간은 3년~5년. 3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만기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의 경우 은행마다 연9.5~10%의 확정이자를 준다. 실적배당상품인 신탁은 배당률이 연9~10%로 예상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만18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월100만원 한도로 7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 24.2%가 면제된다. 이율은 연9~9.5%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론 연12%의 금융상품 수익과 같다. 연말정산시 연간불입액의 40%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공제한도가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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