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충조·金忠兆)가 최근 여야의원 11명에 대한 징계나 윤리심사요구 안건을 제소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직무포기라는 지적을 받고있다.윤리특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에 대한 윤리심사요구안건과,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한영애(韓英愛),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신영국(辛永國)의원 등 10명에 대한 징계요구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치 않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나 징계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적용, 3월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한나라당 이부영총무에 대한 안건이 시한을 하루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또 96년 7월11일 제180회 임시국회에서 김영삼(金泳三)당시 대통령에 대한 모독발언이 문제된 유재건의원도 같은 이유로 징계심사를 면하게 됐다.
윤리 특위 관계자는 『제소시한 경과는 공소시효를 넘긴 것과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러나 3년이나 지난 안건을 돌연 「여야 봐주기」식으로 폐기처리하는 등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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