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추진중인 이동전화 표준약관 제정이 정보통신부의 텃세에 밀려 무산위기에 처했다.공정위는 5개 이동전화 사업체의 개별약관이 소비자 권익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 지난달부터 표준약관 제정을 준비해왔다. 분량이 방대(70여개 조항)하고 용어도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알 필요도 없는 「정통부_사업자」간 조항이 상당수에 달해 공정거래차원의 표준약관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YMCA,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도 지난달 소비자들의 불만신고를 분석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했다. 특히 「소비자가 신고한 때부터 8시간 이상 불통시에만 보상」 「비밀번호, 음성사서함 등과 관련한 피해는 소비자 책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며, 「명의도용 가입」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도 명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5개 사업체에 「표준약관 심사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 없이는 표준약관 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5개 사업체들은 직할 감독기관인 정통부가 공정위 주도의 표준약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한달째 미루고 있다.
정통부는 『현행 약관이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고, 표준약관을 만들면 약관이 두 개이기때문에 이용자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공정위에 반대했다. 『더욱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정위가 이동전화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통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YMCA 관계자는 그러나 『1,800여만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꼭 알아야둬야 할 것을 표준약관에 담고, 나머지 당국과 사업자간 기술적인 부문은 개별약관에 담으면 된다』며 정통부의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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