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한 건강식품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100만원 어치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너무 비싼 것 같고, 효과도 의심스러워 곧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랬더니 그 회사는 위약금으로 27만원을 송금하라고 했다.제품구입 당시 방문판매원이 뜯어준 한 봉지만 먹었을 뿐 더 이상 복용하지 않은 나로서는 어이가 없었다. 검증도 안된 제품을 섣불리 구입한 나도 문제지만, 그와 별개로 회사가 정한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혜정·경북 경주시 진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