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건강식품 반품에 27만원 내라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건강식품 반품에 27만원 내라니

입력
1999.07.17 00:00
0 0

며칠전 한 건강식품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100만원 어치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너무 비싼 것 같고, 효과도 의심스러워 곧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랬더니 그 회사는 위약금으로 27만원을 송금하라고 했다.제품구입 당시 방문판매원이 뜯어준 한 봉지만 먹었을 뿐 더 이상 복용하지 않은 나로서는 어이가 없었다. 검증도 안된 제품을 섣불리 구입한 나도 문제지만, 그와 별개로 회사가 정한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혜정·경북 경주시 진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