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한 뒤 2년 이내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재경부 김진표(金振杓) 세제실장은 16일 『지금까지는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창업하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창업 2년내 벤처기업이 된 모든 기업은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토세 등의 50% 감면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100%(현행 75%)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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