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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후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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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후 유의할 점

입력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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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고 땅 주인들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해제되는 길목 곳곳에 「복병」이 숨어있어 「떼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적지 않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이익의 25%. 에를 들어 1억원에 해제구역 땅을 사서 건축을 했는데 완공시점에 땅값이 2억원이 됐을 경우 차익 1억원에 대한 25%, 즉 2,5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땅을 사서 손질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완공시점 땅값에서 제외된다.

지가상승 이익은 양도소득세 등 현행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환수된다.

그린벨트내 땅을 구입해 건축을 시도할 경우에는 「구역훼손부담금」도 내야 한다. 건교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구역훼손 부담금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 싼 그린벨트내 토지를 구입해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비용이 비그린벨트지역의 5분의1 수준에 그치지만 건교부는 비그린벨트지역 시세와 비교해 차익에 무려 1.5배를 곱해 부담금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비그린벨트지역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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