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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기관 이사 '비상임' 절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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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기관 이사 '비상임' 절반 의무화

입력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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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증권·투신·생명보험사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이상을 공익기관이 추천한 비상임이사로 선임토록 9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임이사 선임시 대주주와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임직원들이 업무수행시 규정을 준수하는지 상시 점검하는 별도조직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 대주주등 오너의 경영간섭을 차단하고 특히 5대 그룹 계열금융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이날 『금융기관은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달리 공익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상장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공익기관이 추천한 비상임이사를 절반이상 선임토록 해 오너가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주가 선임한 감사들이 제대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비상임이사 가운데 3~4명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비상임이사의 경영감시 및 대주주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규정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별도조직을 운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장 금융기관은 물론 삼성·교보생명등 비상장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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