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패한 경영진 및 총수들이 경영일선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자동퇴출시스템」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재정경제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경영실패를 이유로 특정인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시장경제하에선 부적절하다』며 『대신 내부시스템에 의해 경영실패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변칙적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을 차단키 위해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하되 세율이나 공제 폭은 가급적 손대지 않고 비상장주식 및 전환사채(CB)등을 통한 변칙적 재산이동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대형상장사와 금융기관은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경영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당초 자본금 1,000억원이상 기업에만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생각이었으나 대상기업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사외이사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경영감시가 소홀할 경우 책임을 묻도록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회사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역시 현재 누적지분율 0.01%에서 0.005%로 낮추는 방안, 소액주주가 힘을 합쳐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누적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등도 검토중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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