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아파트 채권입찰제를 전면폐지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에서 25.7평이하 민영주택으로 확대했다.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채권입찰제 실시로 3조2,245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여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해 왔다』며 『98년 민영주택의 분양가가 자율화한 이후에는 시세차익이 거의 없어 채권입찰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18평초과 25.7평이하 국민주택은 25.7평이하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가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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