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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재산보전 결정 CP 900억원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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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재산보전 결정 CP 900억원 부도처리

입력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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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용수·朴鏞秀 부장판사)는 13일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성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삼성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만기 연장된 삼성차 발행 기업어음(CP) 900억원 어치를 부도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삼성차의 채권 채무는 완전동결되며 임금 이외의 채무변제와 재산처분 행위도 금지된다. 또 채무변제, 소유권양도는 물론 직원채용 등도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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