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모금 166억 사용내역 집중조사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종찬·李鍾燦 검사장)는 13일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한 166억3,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2일 밤 전격 체포한 한나라당 전재정국장 김태원(金兌原)씨를 상대로 불법 모금한 자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추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불법모금된 선거자금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세청을 통한 불법모금 자금의 몰수·추징을 위해 한나라당에 유입된 돈의 사용처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밤샘조사에서 김씨가 대선당시 한나라당 대선기획본부장이던 서상목(徐相穆)의원과 공모,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 모금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전 공기업인 한국통신과 한국중공업에서 대선자금으로 2억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를 상대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전에 불법모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김씨는 그러나 『사무총장과 선거기획본부장 등이 내려주는 돈을 받아 집행만 했을 뿐 대선자금이 불법모금된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4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강삼재(姜三載) 김태호(金泰鎬)의원도 소환, 국세청을 통한 불법모금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일 저녁 8시30분께 김씨 추적 전담반을 보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김씨 집 앞에서 부인과 함께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대선전 공식·비공식 선거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했으나 지난해 9월초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잠적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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