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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수사] 화성군수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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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수사] 화성군수 영장기각

입력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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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는 13일 씨랜드 화재사건과 관련, 경기 화성경찰서가 김일수(金日秀·59) 화성군수에 대해 직권남용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사건자료를 검찰에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검찰은 『김군수가 씨랜드가 허가요건이 되지않는 줄을 알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한 강호정(姜鎬正·46) 사회복지과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김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기록을 화성경찰서로부터 넘겨받는대로 김군수의 혐의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씨랜드 인허가문제와 관련, 화성군 이장덕(李長德·40·여) 전부녀복지계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력배 3명중 이모(25·전남 보성군 보성읍) 김모(26·전남 보성군 회천읍)씨 등 2명을 검거, 배후를 추궁하고 있다.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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