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수송예정인 플루토늄 등 핵연료가 프랑스의 재처리공장을 출발한 가운데 프랑스 셰르부르 지방법원은 12일 수송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린피스에 화물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이번 수송계획의 담당 핵연료회사인 COGEMA가 청구한 소송에서 그린피스는 화물근처 100㎙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이달 30일까지 유효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린피스는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그린피스는 핵연료 화물이 열차로 셰르부르항에 도착, 수송선에 적재되는 17일께 항구에 설치된 크레인을 점거, 수송을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앞서 그린피스 대원 11명은 12일 항구 크레인 점거를 시도하다 특수경찰에 전원 연행되기도 했다.
한편 핵연료 화물은 이날 재처리 시설이 위치한 프랑스 라 하그를 출발, 중간기착지인 아르만빌로 향했다. 아르만빌에서 셰르부르까지는 기차로 운송될 예정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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