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중 음성탈루소득자 3,2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조3,89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음성탈루 추징세액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국세청은 이중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개인사업자, 기업 및 자료상 330명(자료상 293명 포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이번 조사에서는 음성탈루소득으로 낭비성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자 고급의상실, 미용실 운영자와 보석상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사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 등이 국세청의 집중적인 검색을 받았다.
국세청은 특히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수출입 가격조작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탈세행위, 국내음성탈루소득의 변칙적인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벌일 음성탈루소득 조사에서도 이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와 서울청 조사국에 외화유출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외국어 및 조사능력이 탁월한 정예 국제조사요원을 집중 양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무분별한 해외골프여행 및 해외도박행위자 등에 대한 추가정밀조사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직개편으로 조사요원이 두배로 증원되는 9월부터 음성탈루소득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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