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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보호법] 공청회 거쳐 보호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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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보호법] 공청회 거쳐 보호법 제정키로

입력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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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국가기밀의 보안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의 실무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기밀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가기밀 관리가 허술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총리실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실무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검토 결과가 끝나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국가기밀의 범위와 국가기밀을 결정하는 사람을 엄격히 제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에 국정원 주도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에 대한 보안진단 결과,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반 국가기밀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계성기자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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