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25.7평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된다.건설교통부는 소형주택 청약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이달중 시행키로했다.
개정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청약저축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대상주택이 종전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으로 늘어나게됐다.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이 전용 25.7평으로 확대된 때문이다.
청약예금이나 부금가입자들은 원칙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기금지원대상주택을 전용 25.7평으로 확대함에따라 청약예금·부금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이 지원된 전용 25.7평 국민주택을 청약저축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청약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전용 18평이하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전용 25.7평 민영주택은 부금·예금가입자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약예금가입자는 예치금액(서울기준 600만~1,500만원)에 따라 중대형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